프랑스 법원, 무슬림 수영복 '부르키니 금지' 판결

입력 2022-06-22 11:31  

프랑스 법원, 무슬림 수영복 '부르키니 금지' 판결
중앙정부 '착용금지' 정책에 반기 든 지방정부 패소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이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식 여성 수영복 '부르키니' 착용을 21일(현지시간) 금지했다.
BBC방송에 따르면 최고행정법원은 프랑스 남동부 그르노블시가 공공 수영장에서 부르키니 착용을 허용해달라고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무슬림 여성이 주로 착용하는 부르키니는 부르카(얼굴까지 모두 가리는 이슬람권의 여성 복식)와 비키니의 합성어로 얼굴과 손·발을 제외한 전신을 가리는 수영복이다.
법원은 "종교적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르키니를 금지하는) 규정에 선택적 예외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부르키니를 허용하면) 공공 서비스의 적절한 기능과 이용자에 대한 동일한 대우에 영향을 주면서 공공 서비스의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중앙정부는 공공장소에서의 종교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위생에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한다.
그러나 좌파 성향의 녹색당(EELV)이 장악한 그르노블 시의회는 이에 반기를 들고 지난달 공공 수영장에서 부르키니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수영복을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중앙정부는 현지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방법원은 중앙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르노블시는 이 1심에 불복,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했으나 이날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중앙정부의 부르키니 금지 정책을 따르게 됐다.
이날 판결이 나오자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장관은 '(원리주의에 대한) 세속주의의 승리'라며 환영했다.
그르노블 시의회는 판결에 대해 "시의회가 가지지 않은 의도에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자신들은 오히려 모든 이용자에 동일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hanj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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