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저우 주민, 방역당국 상대 행정소송 제기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코로나19 방역용 스마트폰 건강코드가 주민 이동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진 중국에서 또다시 건강코드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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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성 정저우의 셰모씨가 건강코드 색깔을 임의로 바꿔 자신의 법원 청문 출석을 막았다며 허난성 위생건강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경제 매체 차이신 등 현지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셰씨는 정저우시 중원구 농업농촌사업위원회가 자신의 집을 강제 철거하려는 데 반발, 중원구 법원에 취소 청구 소송을 낸 뒤 지난 14일 법원 청문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베이징에 머물던 그는 지난 9일 정저우에 도착,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사흘에 두 번 해야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마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청문에 앞서 관련 자료 제출을 위해 지난 13일 법원을 찾았으나 돌연 건강코드가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어 진입을 제지당했고, 청문 당일인 14일에도 법원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법원 청문이 연기된 뒤 셰씨가 정저우시 긴급 민원센터, 질병예방통제센터 등에 항의하자 15일 오후 건강코드가 다시 녹색으로 바뀌었다.
셰씨는 "당국이 건강코드 색깔을 바꾼 것은 법원 출석을 막기 위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건강코드가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되고, 주민 이동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중국의 건강코드는 녹색과 황색, 빨간색으로 구별되는데 녹색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만, 황색은 공공장소 출입과 대중교통 이용이 통제되고 빨간색은 격리 대상이다.
정저우에서는 최근 부실은행으로 지정된 마을은행 예금주들의 건강코드를 방역 당국이 임의로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꾸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격리해 논란이 됐다.
중국 유명 논객 후시진 전 환구시보 총편집인은 소셜미디어 웨이보를 통해 "건강코드로 이동을 통제하는 것은 방역 법규 위반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고 비판했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인 차이웨이핑 광저우 의대 부속 제8병원 감염병센터 수석 전문가도 "건강코드는 방역 이외에는 어떤 이유로든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허난성 방역 지휘부는 지난 17일 "건강코드는 절대 방역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고, 정저우시 기율위원회·감찰위원회는 예금주들의 건강코드 조작 관련자들을 조사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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