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금융 철수' 씨티은행, 국민은행·토스뱅크와 대환 제휴

입력 2022-06-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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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 철수' 씨티은행, 국민은행·토스뱅크와 대환 제휴
7월 1일부터 대환 시 DSR 등 가계대출 규제 비적용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업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가운데 22일 KB국민은행, 토스뱅크와 신용대출 대환(대출 갈아타기) 제휴를 체결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이날 KB국민은행과 토스뱅크와의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씨티은행과 두 은행 간 협의 진행 과정에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 기조가 막판 변수로 작용해 예상보다 협의가 길어진 것으로 전해졌으나, 제휴 은행 선정 결과에 이변은 없었다.
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이 제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금리 우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환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세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환 제휴 프로그램은 KB국민은행 앱(애플리케이션) 또는 영업점, 토스뱅크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휴를 통한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은 한국씨티은행의 대출 잔액(한도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과 동일한 금액으로만 가능하다.
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은 제휴 은행뿐 아니라 비 제휴 은행 및 타 금융회사에서도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계획에 따라 7월부터 다른 금융사로의 대환을 희망하는 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은 대출금액의 증액이 없다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환을 원하는 금융회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대환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대출 조건 등은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씨티은행은 고객의 개인신용대출상품에 대해 2026년 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신용도와 채무 상환능력을 재평가)에 따라 만기를 연장해준다.
2027년 이후에도 전액 상환 또는 타 금융기관을 통한 대환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 분할 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iva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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