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6·21 부동산대책 긍정 평가…후속대책 필요"

입력 2022-06-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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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6·21 부동산대책 긍정 평가…후속대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2일 정부의 '6·21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면서도 후속 대책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전날 임대차 시장 안정화와 아파트 분양가 산정 방식 개편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1가구 1주택자만 참여 가능했던 '상생임대인' 정책에 일부 다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분양가를 다소나마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방식을 손질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령 개정의 제한에도 임차인·임대인 모두에게 혜택이 실질적으로 환원되게 하는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확대 등은 임대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또 "그간 다분히 자의적으로 운영돼온 것으로 평가받는 HUG의 고분양가 관리 제도의 합리적 개선도 주택 공급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다만 "수요 안정화 정책 외에도 실질적인 공급이 병행돼야 실효적 효과가 있는 만큼 민간건설임대·공공임대 세제 지원 강화 등의 후속 조처가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지역 지정은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의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전국적으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중 해제 요건에 충족되는 지역을 면밀히 살펴 시급히 해제 조치하는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임대차 3법 재검토 지시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임대차 3법의 불안 요소를 잠재울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통해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 활성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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