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대사관 SNS에 '검은 화면' 추도…사형 선고도 115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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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미얀마에서 16개월을 넘긴 쿠데타 사태 기간 군부 폭력으로 사망한 이가 2천 명을 넘어섰다.
정보 제한 등으로 실제 사망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태국에 본부를 두고 미얀마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지난 22일 현재 쿠데타 군부 폭력에 숨진 이는 2천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일 사망자가 처음으로 2천명에 달했고, 반군부 무장투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사가잉·마궤 지역에서 하루 뒤 사망자 7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사망자 2천7명 중에는 민주화 진영 운동가들이나 무장투쟁을 하는 시민방위군(PDF)도 있지만, 길거리 등에서 무고하게 살해당한 시민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AAPP는 이는 제보나 신고 등을 통해 자신들이 직접 확인한 숫자라면서, 실제 사망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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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얀마 미국대사관과 유럽연합(EU) 대사관 등은 SNS에 추도의 의미로 '검은 화면'을 올렸다
미 대사관은 게시글을 통해 "지난해 2월 쿠데타 이후 2천명의 민간인이 숨진 것을 애도한다"며 "군부가 미얀마 전역에서 비인간적인 잔혹 행위를 저지른 것은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시급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쿠데타 이후 군정과 지도부 그리고 그들의 재정적 이득을 제재해왔다"면서 "미얀마가 평화와 민주주의의 길을 회복하도록 요구하면서, 파트너 국가들 및 미얀마 국민과 함께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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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APP는 쿠데타 이후 1만4천200여 명이 체포됐으며, 이 중 1만1천100여 명이 여전히 구금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중 1천190명에게 형이 선고됐는데, 115명은 사형 판결을 받았다고 AAPP는 설명했다.
이 중 2명은 아동이며, 41명은 궐석 재판으로 해당 형이 선고됐다.
이달 초 군정은 민주진영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소속 표 제야 또(41) 전 의원과 시민활동가 초 민 유(53)에 대해 반테러법 위반 혐의로 선고된 사형 집행을 승인했다고 발표해 국제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표 제야 또와 초 민 유는 지난해 11월과 10월에 각각 체포된 뒤 올해 1월 반테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사형이 선고됐다.
'지미'라는 별칭을 지닌 초 민 유는 지난 1988년 민 코 나잉과 함께 반독재 민주화 시위를 이끈 이른바 '88세대' 핵심 인물로 지난해 2월 쿠데타 이후 반군부 활동을 주도해왔다.
미얀마 군부는 민주 진영의 압승으로 끝난 지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면서 지난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은 뒤 유혈 폭력을 일삼고 있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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