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위반자 블랙리스트 올려 퇴출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인터넷 방송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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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광파전시총국(광전총국)과 문화여유국은 22일 31가지 금지 조항을 담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 행동 규범'을 발표했다.
헌법상 기본 원칙과 법률 위반, 국가·정권 전복 및 위해, 국가의 통일·주권·영토 보전·안보 저해, 국가 보안 누설, 국가 존엄과 명예·이익 손상에 영향을 끼치는 내용의 방송을 금지했다.
중국 공산당 영도, 사회주의 제도, 개혁·개방 성과 등을 약화·왜곡·부정하는 내용이나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중화민족의 문화 전통 폄훼, 민족 증오·차별 및 단결 저해, 역사와 역사 인물 왜곡, 풍습 침해 행위도 포함됐다.
의료위생, 재정금융, 법률, 교육 분야 생방송 진행자는 관련 분야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생방송 플랫폼을 사전 신고해야 한다.
규제 당국은 인터넷 진행자의 자질을 심사해 그 기록을 보존하도록 했다.
규범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시정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고, 중대한 위반자는 계정 차단은 물론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플랫폼을 바꿔 복귀하거나 대중 공연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형사 책임도 묻도록 했다.
중국 당국은 법률 및 규율 위반을 이유로 기자증 발급을 보류하거나 소셜미디어 사용자 계정의 IP 소재지를 공개하는 등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지을 올해 하반기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언론과 여론을 통제해왔다.
미국 등 서방에 맞선 중국의 입장을 대변해온 러위청 외교부 부부장이 지난 14일 방송을 총괄 관리하는 광전총국 부국장에 임명되자 중국의 강경한 대외 정책 선전과 여론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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