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공유경제 업체 계약직 사망도 산재"…7억 지급 명령

입력 2022-06-24 12:19  

호주 법원 "공유경제 업체 계약직 사망도 산재"…7억 지급 명령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호주 법원이 공유경제 업체의 계약직원 사망 사고에 대해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해 83만 호주달러(약 7억5천만원)를 유가족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4일 호주 공영 ABC 방송에 따르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개인상해심판소(PIC)는 전날 음식배달공유 업체인 '헝그리판다'에 계약직 배달원 샤오준 첸(43)의 유가족에게 산재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첸은 2020년 9월 시드니 도심 인근 제트랜드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던 중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그는 당초 계약직이어서 임금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산업재해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중국에 남아있던 첸의 아내는 헝그리 팬더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공유경제 배달원에 대한 첫 산재 보상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호주 교통노동조합(TWU)은 이번 판결을 두고 "첸의 죽음에 대한 '헝그리판다'의 책임은 물론 산재 보상 자격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됐다"면서 "이는 2년째 소송을 진행한 유족들에게 공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TWU는 그동안 배달공유업체의 '계약직' 배달원에게도 일반 노동자와 같이 최저 임금과 산재보험 혜택을 보장할 것으로 주장해왔다.
시드니 대학의 크리스 라이트 교수는 "이번 판결은 다른 분야의 공유경제(Gig Economy) 종사자들의 산재 보상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dc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