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낙태죄 위헌'·독일 '낙태 선전 금지 조항 삭제'
한국도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후속 입법은 '아직'
(서울=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미국 사회에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불러온 연방대법원의 낙태(임신중절) 권리 보장 판례 폐기 결정과 맞물려 낙태권 규정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에 관심이 쏠린다.
24일(현지시간) 미 생식권리센터(CRR)를 비롯한 미국 인권단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50여 개국이 낙태를 위한 법적 접근권을 높이는 '기념비적 개선'을 이뤘다.
미국 주변국 중에서는 콜롬비아와 멕시코가 낙태를 무조건적인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올해 2월 임신 24주까지의 낙태를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미국에서 이번에 폐기된 1973년의 '로 대(對) 웨이드' 판례와 큰 틀에서 동일하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런 변화를 끌어내는데 인권단체와 페미니스트 계열 시민사회 단체의 역할이 컸다면서 이전에는 성폭력 피해를 보고 임신했을 때, 태중의 아이를 살리기 어려울 때, 산모 생명이나 건강이 위험에 처했을 때 등에만 낙태가 예외적으로 허용됐다고 전했다.
멕시코에서는 성폭행으로 임신해 낙태를 택한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코아우일라 주법이 작년 대법원에서 위헌으로 판정됐다.
이어 지난달에는 게레로 주가 멕시코 32개 주 가운데 9번째로 낙태를 허용하는 등 낙태권 보장이 확대되는 추세가 역력하다.
캐나다에서도 1988년 낙태를 금지하는 연방법이 폐기된 이후 34년간 낙태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고 WP는 전했다.
당시 캐나다 대법원은 낙태를 금지하는 연방법이 캐나다 헌법 '권리와 자유 헌장'에 보장된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현지 법조계는 이 판례가 낙태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의미까지는 아니라고 해석한다. 법적으로 낙태권을 명문화하자는 움직임도 있으나 현실화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비교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일랜드, 러시아, 베트남 등지에서는 특별법에 포함하거나 보건법 일부 조항에 넣는 방식으로 낙태권을 입법화했다.
특히, 유럽에서는 대체로 낙태를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으며, 독일은 이달 24일 낙태 관련 선전을 금지한 형법 조항을 삭제하기도 했다,
마르코 부쉬만 독일 법무장관은 "의사가 낙태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시대에 발을 맞추지 않는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정부가 최장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다만, 국회의 보완 입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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