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협재 등 11개 마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대상지 선정

입력 2022-06-27 11:00  

제주 협재 등 11개 마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대상지 선정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3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대상지로 11개 어촌마을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어촌마을과 별개로 7개 시군은 역량강화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어촌지역에 복지시설과 수익시설 등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해수부와 각 지자체는 최근 5년간 모두 89개 어촌마을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현재 4천171억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행복한 삶터 조성' ▲ 특화산업을 발굴하고 소득사업을 추진하는 '다(多)가치 일터 조성' ▲ 지역민 역량강화교육 등을 지원하는 '시·군 역량강화' 사업 등 3개 유형으로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사업 참여 어촌마을을 모집해 서류 및 현장평가를 거쳐 제주 협재권역 등 11개 마을과 7개 시군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행복한 쉼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제주 협재권역은 평생교육센터, 협동상생 복지센터 등을 조성해 '쉼과 삶, 일이 하나 되는 행복한 마을'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 전남 완도군 금빛안권역은 에너지 공동 공급망을 구축하고 공동목욕탕 및 복지센터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다(多)가치 일터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충남 태안군 어은돌 마을은 어은돌 해수욕장 내에 독살 체험장을 복원하고 해상 낚시터를 조성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해 국내 최초의 리조트 마을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태경 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장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어촌 공동화 등 우리 어촌이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어촌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uil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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