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에코프로비엠[247540]이 27일 장 초반 무상증자 권리락에 따른 착시 효과로 급등했다.
이날 오전 9시 8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은 기준가 12만4천700원보다 24.30% 오른 15만4천500원에 거래 중이다.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27일 자로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전날 공시했다.
권리락 반영으로 주가가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발생해 이날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에코프로비엠 종가는 49만7천400원이다.
권리락은 신주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인수권 등이 없어진 상황으로, 구주주와 새 주주 간 형평을 맞추기 위해 시초 거래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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