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부과 1년 유예 등 21조8천억원 고물가 대책 추진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기름값 상승 등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에게 최대 135만 원 현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구제 수당을 도입했다고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와 주 의회는 전날 이러한 내용의 인플레이션 구제 패키지에 합의했다.
인플레이션 수당은 소득 수준과 부양가족에 따라 최대 1천50달러(약 13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이 수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 자금과 마찬가지로 신청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입금된다.
캘리포니아주는 970억 달러(124조6천450억 원) 규모의 흑자 재정 가운데 인플레이션 구제 패키지에 170억 달러(21조8천450억 원)를 할당했다.
이 대책에는 인플레이션 수당과 함께 향후 1년간 경유 세금 부과 유예,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이 포함됐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조치는 중산층에 대한 세금 환급의 일환"이라며 "주민 여러분이 자동차 연료 탱크를 채우고 식료품을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를 이끈 민주당 의원들도 "휘발유부터 식료품까지 치솟는 물가로 고심하는 주민들의 호주머니에 달러를 넣어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했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