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조기상환 수수료 0.3%p↓(종합)

입력 2022-06-28 09:43   수정 2022-06-28 09:44

7월부터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조기상환 수수료 0.3%p↓(종합)
40년만기 보금자리론에 초기 상환액 적은 '체증식' 도입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금리상승기 금융비용 부담 완화 조치"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일부 대출 규정을 바꾼다.
2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조기 상환하는 경우 조기 상환 원금에 부과되는 수수료율이 최고 1.2%에서 0.9%로 0.3%포인트(p) 낮아진다.


이에 따라 대출자는 원금 3억원을 조기 상환할 경우 최대 9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지난해 10월부터 적용된 '보금자리론 조기 상환 수수료 70% 감면' 혜택은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부터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도 도입한다.
대출 초기에는 상환액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 39세 이하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만기 40년, 대출금액 3억원, 대출금리 4.6%로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을 이용할 경우 매월 상환액은 137만원으로 만기까지 같지만, '체증식' 상환방식을 선택하면 1회차 상환액은 약 117만원으로 원리금균등 상환방식보다 20만원 줄고, 60회차 상환액도 약 124만원으로 13만원 감소한다.
하지만 14년 3개월차 이후에는 체증식의 월 상환액이 원리금균등식보다 오히려 많아진다.
14년 3개월차 시점에 원리금균등식 상환액은 변함없이 137만원이지만, 체증식 상환액은 137만원을 소폭 웃돌아 원리금균등식을 앞지르게 된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 기조에 따라 서민·실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리 상승기에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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