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AEO 상호인정약정 30일 발효…세관검사 축소 등 혜택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받은 기업이면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이 더욱 쉬워지고 빨라진다.
관세청은 '한국-인도네시아 AEO 상호인정약정'이 오는 30일부터 발효된다고 28일 밝혔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는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청의 공인을 받은 기업에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업체들은 통관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관세청은 2020년 2월 인도네시아와의 AEO 상호인정약정을 맺어 상대국에서 공인된 기업에도 통관 절차상 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276개사, 인도네시아의 61개사가 각 상대국에서 우선 통관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미국·중국·일본 등 22개 국가와 AEO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다.
관세청은 향후 중동·베트남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의 상호인정약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ncounter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