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조치, 올해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22-06-28 10:00  

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조치, 올해 연말까지 연장
임대료율, 재산가액의 1%로 인하…연체료율 5% 적용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대부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해왔다.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는 당초 이달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민생 안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차원에서 6개월 추가로 연장됐다. 이번까지 총 네 차례의 연장이다.
국유재산 임대료율이 종전 대비 최대 3분의 2 수준으로 인하되 소상공인은 임대료율이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중소기업은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각각 낮아졌다.
임대료 납부는 최장 6개월 유예가 허용됐고 연체료율은 7∼10%에서 5%로 낮아졌다.
정부는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로 지난 4월 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9만5천592건, 약 1천42억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추가 연장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기재부 고시는 오는 30일 게재되며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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