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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의 철도 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폐선과 유휴 부지 등 철도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철도 시설을 1년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가 면제되며, 그 외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60%까지 감면해 준다.
국토부는 철도 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통해 주민 친화적 공간 등 다양한 복합 문화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전국에서 철도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지역 공익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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