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상병수당 앞서 아플 때 쉬는 권리부터 보장해야"

입력 2022-06-28 12:00   수정 2022-06-28 15:58

KDI "상병수당 앞서 아플 때 쉬는 권리부터 보장해야"
"병가제도 정착 선행해야…중증·경증 수당 차별화 필요"
"병가 어려운 취약 일자리 근로자, 상병수당 제도 접근 힘들어"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에 앞서 근로자들이 아플 때 쉴 수 있는 병가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증과 중증 간 상병수당 규모를 차등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8일 '아픈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망 설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연구위원은 상병수당 수급은 아플 때 쉬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현재 시범사업 모형은 근로 무능력 기간 중 상실 소득만을 보장할 뿐 병가·휴직 등 아플 때 쉬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병가·휴가 이용이 어려운 취약한 일자리 근로자일수록 상병수당 제도에 접근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중 72.2%가 병가 제도를 적용받고 있지만 30인 미만 사업체의 비정규직 중 병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7.1%에 그친다.

사업체 규모와 고용 안정성에 따라 병가 제도의 적용 격차가 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연구위원은 상병수당이 보편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정휴가가 아닌 무급 병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병수당의 소득대체율은 상병 수준 별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과 소득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큰 장기간에 걸친 중증 상병에 대해선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고 일자리 상실 위험과 소득 감소 위험이 낮은 단기간 상병에 대해선 보장 수준을 낮추자는 의미다.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된 후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선 의료인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병수당 의료인증에 근로 능력 평가를 포함, 근로 복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인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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