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이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타국에 의해 주권 또는 국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보복성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법제화했다.
28일 중국 매체 관찰자망 등에 따르면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체육법 제120조는 "어떤 국가나 지역, 기구든 국제경기 중에 중국의 주권이나 안보, 발전이익, 존엄을 해치면 실제 상황에 근거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명기했다.
이 같은 개정 내용에 대해 홍콩매체 성도일보는 미국을 포함한 일부 서방국가가 지난 2월 열린 베이징동계올림픽때 신장위구르족 인권 문제를 이유로 정부 고관을 파견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한데 대한 대응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사한 일이 재발할 경우 보복성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일 수 있어 보인다.
지난 1995년 제정된 체육법은 이번 개정으로 조문이 54개에서 122개로 대폭 늘었다. 개정된 조문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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