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축산물을 유통한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9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90곳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반입된 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적발된 판매업소 9곳에 대해 관할 관청에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이들 업소에서 보관, 진열, 판매한 무신고 축산물가공품 17개는 모두 폐기됐다.
17개 제품 중 돈육이 포함된 15개 제품에서 ASF 병원체는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2018년 8월 이후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연 2회씩 합동점검을 해왔다. 그 결과 작년까지 총 66곳이 무신고 수입 축산물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행위 등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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