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공구우먼[366030]이 30일 장 초반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15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공구우먼은 전날 대비 가격제한폭(30.00%)까지 오른 2만5천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종목은 전날에도 기준가(1만5천원) 대비 30.00% 오른 상한가에 마감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공구우먼에 대해 29일 자로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했다.
권리락이 발생하면 구주주와 새 주주 간 형평을 맞추기 위해 거래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낮춘다. 지난 28일 공구우먼 종가는 8만9천900원이었다.
권리락 반영으로 주가가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맞물려 주가가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이 종목은 앞서 지난 14일 보통주 1주당 5.0주 무상증자 결정을 공시하자 급등한 바 있다.
이에 거래소는 공구우먼이 향후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돼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전날 예고했다.
al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