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 기준 인하로 L당 보조금 25원 증가…"유류비 부담 경감"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고유가 상황에서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 다음달 1일부터 확대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개정된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새 규정과 지침은 하루 뒤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초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정부는 5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는 등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지급기준을 L(리터)당 1천850원에서 1천750원으로 인하한 바 있다.
이후 경유 가격이 L당 2천100원을 초과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6월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급 기준을 한 번 더 인하(1천750원→1천700원/ℓ)로 결정했다.
지급 기준이 낮아지면 보조금은 L당 25원 늘어난다. 경유 가격이 L당 2천100원일 때 기준 단가가 1천750원이면 175원의 보조금이 나오지만, 기준 단가가 1천700원이 되면 2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 500대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월평균 2천558L의 유류를 소비하는 12t(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월 최대 4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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