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베네치아 관광객에 최대 1만3천원 입장료 부과

입력 2022-07-02 18:31  

내년 1월부터 베네치아 관광객에 최대 1만3천원 입장료 부과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내년 1월부터 이탈리아 수상도시 베네치아 관광지를 돌아보려면 최대 1만3천 원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안사(ANSA)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네치아시 의회는 1일(현지시간) 방문객 입장료 징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6일부터 베네치아 본섬 역사지구와 리도·무라노·부라노 등 주변 섬을 찾는 '당일치기' 여행객은 기본 3유로(약 4천69원), 피크시간대에는 10유로(약 1만3천560원)의 입장료를 내야한다.
방문객은 사전에 관련 웹사이트에서 방문 예약과 함께 입장료를 결제하고 큐알코드(QR code)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무단 방문 시 최대 300유로(약 4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호텔 등에서 1박 이상을 하는 방문객은 해당 입장료가 면제된다. 숙박비에 이미 관광세가 포함돼 있거나 숙소 측에서 별도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처는 방문객 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해 '오버 투어리즘'을 예방하고 석호 내 자연 자원을 보존하려는 취지다.
베네치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연간 3천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며 환경 오염과 주민 피해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2021년 이탈리아 정부의 각종 방역 조처로 방문객 수가 급감했다가 최근 본격적인 규제 해제와 맞물려 하루 방문객 수가 다시 5만 명 선을 넘나드는 등 이전으로 회귀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lu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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