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 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이 수록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업무 길라잡이'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https://img.wowtv.co.kr/YH/2022-07-03/AKR20220702048900003_01_i.jpg)
이번 길라잡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항만건설 분야의 사례와 예시를 함께 수록해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항만건설 현장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건설 현장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와 방파제나 부두 등 항만시설물을 이용하는 일반인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시설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를 각각 제작했다.
항만건설 현장 안전관리 업무 길라잡이에는 ▲ 항만건설 현장의 안전보건확보의무이행 체크리스트와 항목별 세부 실행방법 ▲ 항만건설 현장의 안전점검 사항과 모바일 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안전체크海) 안내 ▲ 항만건설 현장 내 실제 재해사례 및 재발방재대책 등이 수록돼있다.
항만시설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에는 ▲ 항만시설물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체크리스트와 항목별 세부 실행방법 ▲ 항만시설물의 가상 재해사례와 재발방지대책 ▲ 모바일 시설물 안전점검 시스템(모바일 POMS) 사용 안내 등이 담겨있다.
해수부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따라하기' 등 여러 안내서를 배포했지만, 바다에서 이뤄지는 항만건설 현장 종사자의 산업재해와 항만시설 재해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에 제작된 안내서가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수부는 기대했다.
임성순 해수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항만의 특성을 반영해 법 조문별 쉽게 풀어 쓴 업무 길라잡이가 항만 분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제 현장에도 적용해 항만 분야의 중대재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img.yna.co.kr/etc/inner/KR/2022/07/02/AKR20220702048900003_02_i.jpg)
buil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