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QR체크인 단말기서 소상공인 매장 멤버십 제공

입력 2022-07-05 11:01  

카카오페이, QR체크인 단말기서 소상공인 매장 멤버십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카카오페이[377300]는 소상공인들이 QR체크인 단말기를 활용해 매장의 멤버십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소상공인이 별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없이 '카카오페이 비즈니스' 앱에서 원하는 조건과 기간 등에 따라 스탬프 형식의 적립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카카오페이는 설명했다.
사용자들도 별도 앱 설치나 서비스 가입 없이 카카오페이 '멤버십' 서비스로 매장 스탬프를 적립할 수 있다.
멤버십 적립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이 연결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라면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방역 목적의 전자출입명부 QR체크인을 위해 사 뒀다가 지난 3월 체크인 중단 후 애물단지가 된 단말기를 활용할 수 있다고 카카오페이는 강조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값비싼 QR 체크인 단말기를 중고로 팔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이로운 기능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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