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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선풍기 등 주요 생활제품과 서울 지하철 28㎓ 5G 기지국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고 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선풍기, 에어 서큘레이터, 블루투스 마이크, 김치냉장고, 스위칭 허브, 돌침대, 탄소 매트, 전기요 등 국민이 신청한 생활제품 8종의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기준 대비 1~2%의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하철 2·5·6·7·8호선 터널에 설치된 28㎓ 5G 기지국의 전자파 노출량을 객차 내에서 측정한 결과도 기준 대비 1% 미만(최대 0.32%)에 그쳤다. 2호선 성수지선(성수~신설동역 구간)에서 시범 서비스 중인 28㎓ 5G 와이파이의 전자파도 기준 대비 0.01~0.85% 수준이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국민 신청을 받아 다양한 생활제품과 생활공간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생활제품에 대해서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속 전자파'에서, 생활공간에 대해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전자파 안전정보'에서 측정 신청을 받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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