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는 '6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과 환경부의 '여름철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 허용'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중기부는 국정과제 1호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이행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예산 23조원을 신속하게 집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손실보전금 온라인 지급시스템 개발과 콜센터 운영 업체 선정 등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행하면 최소 40일이 소요되지만, 중기부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기존 방역지원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던 업체에 해당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해 절차를 단축했다.
그 결과 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다음 날인 5월 30일부터 손실보전금 집행을 개시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를 수용해 여름철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를 허용했다.
다만 환경부는 야영장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지자체 합동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원상복구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야영장 등록을 불허하는 등의 제재 조치도 시행한다.
정부는 매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차관회의에서 공유하고 전 기관에 전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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