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사 제휴 유료서비스 고지 강화·해지절차 개선 권고

입력 2022-07-0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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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사 제휴 유료서비스 고지 강화·해지절차 개선 권고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휴대전화·로그인 보호 서비스 등 통신3사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의 가입·해지 때 중요사항이 문자로 고지되고 통신사를 통한 해지 기능이 제공되는 등 절차가 개선된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11개 사업자가 운영하는 21개 통신사 제휴 유료 서비스를 대상으로 이용 절차와 해지·환불 절차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하고 시정권고했다.
점검 결과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이용자 피해 및 불편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가입 단계에서는 앱, 웹사이트에서 아이디·비밀번호를 찾거나 결제할 때 가입을 유도하는 팝업광고를 무심코 클릭해 가입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단계에서는 가입 완료 후 문자로 고지하는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이용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점들이 발견됐다.
해지 단계에서는 부가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해지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 통신사에서 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가 바로 해지하지 못하는 점이 지적됐다.
방통위는 통신3사와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 이용자 혼동을 유발하는 팝업광고 최소화 ▲ 가입 완료 후 서비스명·요금·해지절차 등 중요사항 문자 고지 ▲ 통신사에서도 부가서비스 해지 기능 제공 ▲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요금 환불 ▲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7개월 이후부터는 요금 미부과 등을 시정권고했다.
통신3사는 시정권고 이행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지난달말 완료했다고 방통위가 설명했다.
방통위는 "통신3사 제휴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cd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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