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12월까지 연장

입력 2022-07-07 10:24  

캠코,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12월까지 연장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S&LB)으로 보유 중인 공장 및 사업장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기존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캠코가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으로 인수한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이다. 지원 기간 임대료는 25% 감면하고, 연체이율은 5%로 낮춘다.
캠코는 2020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총 127개사가 162억1천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데 이어 이번 감면 연장으로 89개사가 32억4천만원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추가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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