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일 건축물 기계설비 공사의 기술기준을 담은 매뉴얼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인터넷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매뉴얼은 지난해 6월 새 기계설비법이 시행되면서 의무화된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등의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설계·시공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제작됐다.
새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건축주가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 공사를 발주할 때는 공사 시작 전·후에 각각 지자체에 신고하고, 설계도서와 준공도서가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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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배포된 매뉴얼에는 기계설비 공사의 인허가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함께 기술기준 적합 여부 판단 기준 및 기계설비의 종류별 설계 및 시공기준이 담겼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매뉴얼이 기계설비 발주자와 설계·시공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계설비 성능을 확보해 건축물 사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매뉴얼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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