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제네시스 GV70 관련 경미한 사고도 조사대상"
(서울=연합뉴스) 강진욱 차병섭 기자 =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 차량이 4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 도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건에 대해 교통안전 당국이 특별조사에 나섰다고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 등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테슬라의 모델 3 차량과 관련한 2018년 3월 사고를 들여다보고 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당시 모델 3 차량이 정지 신호를 어기고 달리다 도로의 움푹 팬 부분을 들이받고 공중에 뜬 뒤 한 여성을 치어 숨지게 했다. 이 차량을 운전한 30대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으며,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ADAS와 관련한 NHTSA의 특별조사는 2016년 이후 이번이 45번째이며, 이 가운데 테슬라 차량 사고가 36건, 이로 인한 사망자는 15명이다. NHTSA의 첫 번째 ADAS 조사 역시 테슬라의 모델 S 차량 관련 사망 사고였다.
다만 NHTSA는 신기술과 차량 안전 문제 등을 살펴보기 위해 연간 100건 정도의 사고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이며, 이는 차량 리콜 여부를 결정하는 결함조사와는 다르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NHTSA는 제너럴모터스(GM)의 자율주행 자회사 크루즈, 현대차[005380]의 제네시스 관련 경미한 사고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크루즈 차량 사고는 올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제네시스 GV70 차량 사고는 올해 미시간주에서 발생했으며, 이들 역시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테슬라는 아직 조사와 관련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으며, 크루즈 측은 당국의 자료 수집 노력에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k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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