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휴가철 불법 수입·유통 특별 단속

입력 2022-07-08 09:17  

관세청, 휴가철 불법 수입·유통 특별 단속
레저용품, 쇠고기·돼지고기 등 생활 밀접 품목 대상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7주간 불법·부정 무역 특별 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휴가 관련 용품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품명을 위장한 밀수입, 안전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수입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물가 상승에 편승해 외국산 저가 물품을 국산으로 가장한 뒤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도 면밀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수입 화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한다.
중점 단속 품목은 구명조끼·튜브·텐트 등의 레저용품, 몰래카메라, 체온계·마스크 등의 방역 관련 물품이다.
통계청이 공표한 생활물가지수의 품목 가운데 쇠고기·돼지고기·양파 등 체감 물가와 연관이 높은 87개 품목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불법 수입·유통 행위에 대해 '125 관세청콜센터'나 관세청 홈페이지에 제보해달라고 밝혔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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