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 홍콩 인권상황 조사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유럽의회는 7일(현지시간) 홍콩 당국이 조지프 쩐 추기경 등 '612 인도주의지원기금' 신탁관리자 5명을 체포한 것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결의안은 홍콩 국가안전처가 이들 5명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소하고 해당 기금의 운영 재개를 허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중국 당국에 홍콩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기본법(홍콩 미니헌법)에 보장된 집회, 표현, 종교, 신념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유럽 국가들에 홍콩 활동가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한 임시 피난처와 긴급 비자를 포함해 '구조선 계획'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교황청에는 쩐 추기경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다만 해당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다.
앞서 지난 5월 홍콩 경찰은 90세의 쩐 추기경 등 612 인도주의지원기금 신탁관리자 5명을 홍콩국가보안법 상 외세와 결탁 혐의로 체포했다.
612 인도주의지원기금은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에 참여해 기소 위기에 처하거나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2억4천300만 홍콩달러(약 396억원) 이상을 어려운 이들에게 지원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홍콩 당국이 기부자와 수령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 정보를 넘길 것을 요구한 직후 자진 해산했다.
쩐 추기경 등의 체포에 교황청은 우려를 표했고, 미국과 유럽연합(EU), 인권단체들은 일제히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인권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홍콩의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고 홍콩프리프레스(HKFP) 등이 전했다.
인권위는 홍콩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는 홍콩의 시민단체가 유엔에 조사를 신청해 이뤄졌으며 8일에도 이어진다.
인권위가 홍콩의 ICCPR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2020년 6월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후 처음이다.
인권위는 국가보안법으로 중국 당국이 홍콩에서 광범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이 허용된 점, 식민지 시대 제정돼 한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선동죄가 최근 빈번하게 적용되는 점을 문제 삼아 홍콩 대표단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크리스토퍼 벌칸 위원은 "홍콩국가보안법은 심의와 의견 수렴도 없이, 홍콩 기본법에 명시된 현지 입법 절차를 우회해 하룻밤 새 제정됐다"며 "중국 본토 관리들이 홍콩에서 구류, 공정한 재판, 고문·잔인한 처벌과 관련해 ICCPR의 기준을 충족할 것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위원회에 이번 조사를 신청하고 관련 증언을 한 홍콩 시민단체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홍콩 대표단은 ICCPR에 약속된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국가 안보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제약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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