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평화상' 필리핀 언론인, 사이버 명예훼손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22-07-09 10:17  

'노벨평화상' 필리핀 언론인, 사이버 명예훼손 항소심도 유죄
유죄 확정시 최대 6년 징역형…레사 "대법원에 상고 제기"
두테르테 '마약과의 전쟁' 비판하다가 7개 혐의로 기소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필리핀 언론인 마리아 레사(58)가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9일 AFP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법원은 전날 열린 항소심에서 레사의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를 재차 인정했다.
레사는 재작년 해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항소를 제기했다.
그가 공동 설립한 탐사보도 매체인 '래플러'(Rappler)는 이번 판결에 대해 "언론 활동을 위축시켰다"면서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는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레사는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에 관한 법률은 래플러가 설립된 지난 2012년에 도입됐다.
그는 현재 탈세를 포함해 모두 7개 혐의로 재판에 계류된 상태다.
레사는 래플러 등을 통해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주도한 '마약과의 전쟁'에서 벌어진 초법적 처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두테르테 정부는 래플러의 취재 활동을 제한했으며 탈세 및 외국인 지분법 위반 등 모두 8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지난달 28일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PSEC)는 법인 인가를 취소하겠다는 기존의 결정을 유지하겠다고 래플러에 통보했다.
증권거래위는 외국인들이 래플러에 대해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규정을 위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필리핀 현행법에 따르면 미디어 산업에 대한 투자는 내국인만 가능하다.
이에 레사 측은 "우리는 문을 닫지 않을 것이며 이의 제기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면서 당국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필리핀 언론인연맹(NUJP) 회장인 조너선 데 산토스는 "사이버 명예훼손을 언론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그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에 배치되기 때문에 의회가 법 개정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레사는 지난해 12월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러시아의 드미트리 무라토프와 함께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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