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형법과 교통법규상 태아 달리 인정…법정서 이의 제기 예정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텍사스주에서 홀로 운전하던 임신부가 다인용 차선에서 교통 딱지를 끊기자 태아도 사람이라며 범칙금 납부를 거부했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32세의 여성 브랜디 보튼은 임신 34주 차이던 지난달 29일 텍사스주 댈러스 센트럴 고속도로의 다인 탑승차량(HOV) 차선에서 운전하다 교통경찰의 검문을 받았다.
HOV 차선은 2인 이상 탑승 차량만 지날 수 있다.
검문 경찰은 다른 사람이 같이 타고 있냐고 물었고, 보튼은 "두 명이 타고 있다"며 자신의 배를 가리킨 뒤 "바로 여기에 여자아이가 있다"고 대답했다.
텍사스는 형법상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하지만 교통 법규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교통경찰은 HOV 차선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보튼은 결국 215달러의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다.
보튼은 이달 예정된 법원 심리 때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보튼의 사례는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4일 헌법에 낙태권 보장에 관한 조문이 없다는 이유로 임신 24주까지 낙태권을 보장해온 기존 판례를 파기하고 주(州)의 결정 권한으로 넘긴 뒤 미 전역에서 논란이 들끓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다만 보튼은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낙태 옹호론자는 아니라고 말했다.
실제로 보튼은 당시 6살난 아들을 데리러 갈 시간이 늦어 HOV 차선을 이용했을 뿐이고,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이 차선을 이용한 적이 있다.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일부러 HOV 차선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태아도 사람이라는 소신에 따른 행동이라는 게 보튼의 설명이다.
보튼은 "내가 HOV 차선에 뛰어든 것은 연방대법원 판결 때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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