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상대 손배소…일단 10억원(종합)

입력 2022-07-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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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상대 손배소…일단 10억원(종합)
"회사의 권리 찾기 위한 취지…향후 배상 청구 규모 늘릴 것"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김잔디 기자 = 오스템임플란트[048260]가 2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직원 이모(45)씨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달 4일 서울남부지법에 이씨와 이씨의 아내·여동생·처제 부부 등 5명을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12부(이영풍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이씨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020년 11월∼2021년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천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법률상 횡령)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아내와 여동생, 처제와 적극적으로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이들과 함께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들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0일에 열린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등으로 침해당한 회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며, 현재 10억원 수준인 청구 금액을 소송을 진행하면서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현재 1심 진행 중인 사안과는 별개의 민사 소송으로, 우선 10억으로 민사 소송을 시작해 향후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계속 증액할 예정"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규모가 정해지진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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