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최수호 특파원 =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방 법원이 카자흐스탄에서 흑해로 이어지는 카스피 송유관 가동을 잠정 중단토록 한 하급심 명령을 뒤집고 벌금을 부과했다고 11일(현지시간) 로이터, 스푸트니크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크라스노다르 지방 법원은 이날 1심 판결을 뒤집고 카스피 송유관 컨소시엄(CPC)에 벌금 20만 루블(420여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 5일 크라스노다르주 노보로시스크 법원은 CPC에 대해 지난해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 대처를 문제 삼아 한 달간 송유관 가동을 멈추라고 명령했다.
다만 CPC 측 항소 제기로 송유관은 여전히 가동됐다.
총 길이가 1천500㎞가량인 카스피 송유관은 카자흐스탄 텐기스에서 시작해 러시아 아스트라한, 크로폿킨을 거쳐 노보로시스크 인근까지 이어진다.
CPC 지분은 러시아 정부 24%, 카자흐스탄 국영기업 카즈무나이가스 19% 등으로 구성됐다.
러시아 법원 1심 판결 후 실제 카스피 송유관 가동 중단이 이뤄지면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원유를 수입하는 서유럽 국가도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정부 당국에 러시아를 우회해 유럽으로 원유를 보낼 수 있도록 수출 경로를 다각화할 것을 지시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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