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 조직은행을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2일 개정·공포하고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체조직 은행은 사람의 장기에 속하지 않은 뼈, 피부, 인대, 혈관, 신경 등의 인체조직 관리를 위해 시설과 장비, 인력,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기관을 일컫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처분을 할 때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 인체조직 은행이 거짓이나 부정하게 업을 허가받았거나 갱신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인체조직 수입 승인 및 변경 승인을 받은 게 적발되면 즉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했을 내리는 가중처분에 1차, 2차 등 차수를 산정할 때의 기준은 발생 시점으로 명확히 정했다. 가중처분은 처분을 받고 그 이후에 한 위반행위에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예컨대 동일한 위반행위를 2차 처분 후에 적발하더라도, 해당 행위의 발생 시점이 2차 처분 전이라면 가중처분 차수는 3차가 아닌 2차로 적용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인체조직 안전관리는 더욱 철저히 하고 규제과학에 기반해 제도는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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