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손실보전금 받은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못 받아

입력 2022-07-13 06:00  

[Q&A] 손실보전금 받은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못 받아
내일부터 장려금 신청 순차 접수…이의신청은 9월 중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업체 5만곳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중기부는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손실보전금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다음은 중기부가 13일 공개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 대상은.
▲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 재도전 장려금 신청 일정은.
▲ 14일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속지급 대상 중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이라면 14일부터, 2020년인 경우 21일부터, 2021년 이후인 경우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 중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020년은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개시일을 개업 연도별로 나눈 이유는.
▲ 영업 기간이 길수록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더 오랫동안 지속된 점을 고려해 개업 연도가 빠른 폐업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신청 기회를 부여했다.
-- '부지급'을 통보받은 경우 언제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
▲ 이의신청 접수는 9월 중 받을 예정이다. 상세한 일정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안내한다.
-- 2020년, 20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
▲ 사실상 폐업 업체로 간주해 원칙적으로는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제로 영업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다.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개인·법인 사업자 구분 없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대표자를 기준으로 1회 100만원을 지급한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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