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선명, 선적항 등 명칭표기 '전국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어선법 제16조는 어선의 원활한 식별을 위해 선수 양현에는 선명을, 선미 외부에는 선적항과 선명을 각각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어업현장에서는 선명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해수부는 15일부터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하면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계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비기간에는 동·서·남해어업관리단 등이 실태 점검을 하며, 정비기간이 종료되는 10월부터는 실질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선명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선명 등을 은폐하고 항해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안용운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선명이나 선적항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은 안전운항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이러한 의무를 모르는 어업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선명 표기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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