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의약품에 소아 뇌전증 치료제 추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앞으로 소아 뇌전증 혼자가 입국할 때 대마 성분의 치료제를 휴대하더라도 마약류에 대한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질병 치료를 위해 휴대하고 출입국할 수 있는 마약류 범위를 확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는 환자 치료용으로 국내에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승인 대상에 소아 뇌전증 치료에 사용되는 '에피디올렉스' 등 대마 성분 의약품을 추가했다.
식약처 마약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인이나 해외에 머무는 우리 국민이 국내에 방문했을 때 평소 복용하던 약을 가지고 들어와 지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고 편의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내달 24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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