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도입한 지난 1년간 총 40억원(3천218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4일 밝혔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다.
수취인 계좌가 ▲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 ▲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반환에 걸리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평균 44일이며, 평균비용은 5만원 수준인 것으로 예보는 분석했다.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 시 민사소송 대비 반환기간은 4개월 반 이상, 비용부담은 1인당 55만원 이상 절감하는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반환지원 대상금액 한도를 상향하고, 간편송금 착오송금액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모바일 앱을 개발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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