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특별퇴직…재취업 지원금 등 지급

입력 2022-07-17 08:05   수정 2022-07-17 08:18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특별퇴직…재취업 지원금 등 지급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19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내부에 공고했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직급, 연령에 따라 최대 24∼36개월치 평균임금을 받는다. 1968∼1970년생의 경우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퇴직 예정일은 이달 31일이다.
하나은행은 정기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고 있다.
올 1월에도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아 준정년 대상자 250명이 같은 달 31일 퇴직했다. 이때는 임금피크 특별퇴직도 진행, 임금피크 대상자 228명도 함께 퇴직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ku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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