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 외화부족에 의약품도 수입규제…가격 5∼10%↑

입력 2022-07-17 13:49  

미얀마 군정, 외화부족에 의약품도 수입규제…가격 5∼10%↑
항생제, 유아 영양 보충제, 당뇨약 재고 바닥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외화 보유고 부족에 따른 미얀마 군사정부의 수입 규제로 현지에서 의약품이 심각하게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 내 의약품 가격은 군정이 수입 허가 절차를 강화하면서 평균 5∼10% 가량 올랐다.
특히 폐질환용 항생제나 유아용 영양 보충제를 비롯해 당뇨약은 재고가 거의 바닥난 상황이라고 한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미얀마 군정은 올해 4월부터 의약품 수입 규제를 강화했다.
의약품 판매업자가 수입 허가를 얻으려면 기존의 상무부 외에도 보건부와 군정 산하 무역조정위원회 등 다수의 관계기관에서 승인을 받도록 조치했다.
이중 무역조정위원회는 군내 실세인 모 민 툰 중장이 위원장이다.
이처럼 의약품 수입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결국 재고가 바닥났고,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군정의 조 민 툰 대변인은 지난달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생필품 수입이 우선순위지만 일부 품목은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 승인은 결국 외환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밝혀 사실상 외화가 부족한 탓에 의약품 수입 규제를 강화했다고 시인했다.
외환감독위원회는 올해 4월 발족했으며 1주일에 두번 회의를 열어 생필품 수입과 관련해 외환 배정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미얀마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의 85%가량을 중국, 인도, 파키스탄, 태국 등에서 수입한다.
한편 군정은 최근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자국 내 기업과 개인에게 해외 대출 상환 중단을 지시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외환거래 허가를 받은 은행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빌린 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잠정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은행 고객들은 해외 대출 기관과 상환 일정을 조정하도록 했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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