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매출액의 20%까지 비조합원에 판매 가능
개정 생협법 시행규칙 오늘부터 시행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이 비조합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규모가 전년도 공급액(매출액)의 10%에서 20%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생협법 시행규칙이 1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생협은 상부상조 정신과 소비자 간 협동을 바탕으로 물품·용역·시설 등의 공동 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다.
공정위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 지역 농가 및 사회 활성화 등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비조합원에 대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 제한으로 생협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 생협 발전과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비조합원 판매 가능 비율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시행규칙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산지 직거래를 통해 공급되는 생협의 유기농산물은 일반 매장 대비 약 30% 가격이 저렴하다.
공정위는 "이번 규제 완화로 일반 소비자도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물품을 공급하는 생협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생협의 비조합원에 대한 물품 공급 실적 신고기한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바꿨다. 신고 시점과 결산 시점 불일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보건·의료조합도 비조합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실적을 신고하도록 규정에 명시하고 별도 신고 서식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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