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국 장·차관급 고위직 21명 기율 위반 등으로 처분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한때 중국 수도 베이징의 코로나19 방역 실무를 책임졌던 위루밍 전 베이징시 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 주임이 부패 혐의 등으로 공직과 당적을 동시에 잃는 쌍개(雙開) 처분을 당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과 정부 최고 사정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는 18일 위 전 주임이 엄중한 직무상의 위법과 수뢰 혐의 등을 받고 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당적과 공직을 박탈하는 처분을 내린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위 씨는 장기간 규정을 위반해가며 선물과 '사례금'을 수령하고, 공정한 업무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접대를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기율·감찰위는 밝혔다.
또 직무를 이용해 제3자가 토지 양도, 사업 승인, 공사 수주 등에서 이익을 취하도록 해주고 거액의 재물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고 기율·감찰위는 부연했다
기율·감찰위는 위 씨가 위법 행위로 취득한 소득을 추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기소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위 씨는 지난 4월 기율·감찰위 조사를 받는 사실이 공개된 데 이어 베이징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대행 기관들이 부실 검사를 하며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된 지난 5월 위건위 주임직에서 면직된 바 있다.
위 씨의 수뢰 등 혐의 가운데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사안이 있는지는 기율·감찰위의 이번 발표에는 구체적으로 소개되지 않았다.
한편 기율·감찰위가 주관하는 매체인 기율감찰보는 올해 상반기에 위법 및 기율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성부급(省部級·지방 성 및 성급 대도시 수장과 중앙정부부처 부장 등 장·차관급) 간부가 21명, 청국급(廳局級·중앙정부 청장·국장 및 지방 중소도시 수장 등) 간부가 1천237명에 달한다고 19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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