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휴가철 책임 있는 반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여행 기간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전국 위탁관리업소 약 4천700곳을 안내하고 동물학대 시 처벌 내용을 홍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홍보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지방자치단체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등도 참여한다.
동물을 학대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맹견을 유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반려동물 위탁관리 장소는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apms.epis.or.kr)의 '내주변 반려생활 정보'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수 없으면 펫호텔 등 위탁시설에 맡기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휴가지에서는 펫티켓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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