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세포처리시설 허가 획득…위탁개발생산 가능

입력 2022-07-20 10:01  

대웅제약, 세포처리시설 허가 획득…위탁개발생산 가능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대웅제약[069620]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를 취득해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20일 밝혔다.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세포·유전자치료제를 개발하려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 인체세포등 관리업 ▲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1월과 올해 4월에 앞의 두 허가를 각각 획득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허가를 통해 인체세포를 채취·검사·처리해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일이 가능해졌으며, 앞으로 CDMO를 통해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제조부터 판매까지 아우르는 '올인원(All-in-one) 패키지'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류재학 대웅제약 바이오R&D본부장은 "대웅제약이 획득한 3가지 허가를 활용해 CDMO 사업을 가속화시켜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hyun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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