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조사…취소 수수료 고지 미흡해 주의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이 가장 어려운 시간대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와 금요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택시 호출 중개플랫폼을 이용해 본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들은 특정 시간대(52.7%)와 단거리 이동(52.6%) 때 택시 호출이 특히 어려웠다고 답했다.
시간대별로 보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평균 호출 시도 횟수가 3.15회로 다른 시간대보다 최대 1.66회까지 많아 택시 잡기가 가장 어려웠다.
요일별로는 금요일의 평균 호출 시도 횟수가 2.63회로 가장 많았다.
월요일은 1.6회, 화∼목요일은 1.74회였다.
소비자원은 또 택시 호출 취소 수수료에 대한 고지가 미흡하고 예약 취소 시 운임 전액을 수수료로 물리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지난 4월 카카오T, 우티, 타다, 티머니 온다, 아이엠[101390](i.M), 마카롱택시, 반반택시 등 7개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카카오T·타다·아이엠·반반택시 등 4개 플랫폼이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다만 카카오T와 반반택시의 경우 호출료가 없는 일반 택시에는 취소 수수료를 물리지 않았다.
6월 기준으로 배차 완료 후의 취소 수수료는 플랫폼별로 1천∼5천원, 미탑승 수수료는 2천∼5천500원 수준이었다.
조사 시점 기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4개 업체 중 호출 화면에서 수수료 정보를 바로 안내하는 곳은 반반택시뿐이었고, 나머지 3곳은 별도로 클릭해야 확인이 가능했다.
다만 타다는 6월부터 취소 수수료 정보를 호출 화면에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고, 카카오T는 관련 공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소비자원에 알려왔다.
또 예약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업체(카카오T·타다·아이엠·마카롱)의 경우 무료 예약 취소 가능 시점이 플랫폼별로 차이가 컸다.
특히 출발시간이 1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취소하면 운임의 100%를 수수료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취소 수수료를 물리는 플랫폼 가운데 기사 사정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배상해주는 약관을 마련한 곳은 타다밖에 없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취소 수수료 고지 강화와 예약 호출 취소 시의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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