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불법 유통 스테로이드 '구매자'도 과태료 100만원

입력 2022-07-21 06:00   수정 2022-07-21 06:17

오늘부터 불법 유통 스테로이드 '구매자'도 과태료 100만원
어제까진 판매자만 처벌했으나 개정 법령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21일부터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된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을 사는 사람에게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약사법 제47조의4 '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에 근거해 이날부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와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처벌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해당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판매자만 처벌해왔으나,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를 강화하고자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단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스테로이드 제제는 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지만, 단기간에 근육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불법 구매해 투약하는 사례가 적잖게 발생한다. 현행법상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는 불법이며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 특히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오·남용할 경우 성기능 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무분별하게 사용해선 안 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구매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전신마취제로, 수술이나 시술 등을 앞둔 환자의 수면유도제로 쓰인다. 해당 의약품 역시 온라인에서 유통 및 판매하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 모두 불법이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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