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습범 징역 2년…벌점 12점이면 면허정지 90일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세계적인 '교통지옥' 중 하나로 꼽히는 태국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태국은 차량 정체가 심할 뿐만 아니라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 교통 여건이 좋지 않기로 유명하다.
20일 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주요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운전자 처벌을 이달 13일 자로 강화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는 징역 2년, 벌금 10만밧(357만원)에 처한다. 무면허 운전자는 징역 3개월과 1만밧(약 36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교통 위반을 하거나 교통사고로 타인 및 공공 기물에 손해를 끼친 뒤 도주한 경우 9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내년 1월 9일부터는 '전자 딱지'를 활용한 벌점 제도가 도입된다.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12점을 지급하고 교통 법규 위반 때마다 점수를 깎는 방식이다. 차감된 점수는 12개월 후에 회복되며, 12점이 모두 없어지면 9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범칙금 부과를 전산화해 관리하며,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속도위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은 벌점 1점이 부과된다.
신호 위반이나 일방통행로 진입 등은 2점, 공공도로에서 자동차 경주를 하는 행위는 3점이 차감된다. 음주 운전 등 중대한 위반 때에는 최대 4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8년 보고서에서 전 세계 175개국 중 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태국에서는 최대 명절인 송끄란 전통 새해 연휴나 연말연시 연휴 등이 지나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주요 뉴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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