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의료용으로 대마(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구를 각하하면서도 정부에 치료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알 수 있는 연구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일(현지시간) 일간 콤파스 등 현지 매체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헌재는 뇌성마비 자녀를 둔 산티 와라스투티씨 등 3명의 어머니가 청구한 마약법 위헌 심판을 각하했다.
이들은 치료용으로도 대마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이 의료 서비스와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2020년 인도네시아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헌재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다만 헌재는 "정부가 즉각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즉각 대마의 치료 목적 사용에 대해 연구를 해야 하며 연구 결과는 마약법을 개정하는 등 정책 결정에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를 도운 시민단체 법률 지원 연구소의 요수아 옥타비안은 "헌재의 결정은 정부에 책임을 전가한 것뿐"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치료를 위해 대마를 상용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처벌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태국에 이어 의료용 대마(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할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던 뇌성마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시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원고 중 한 명인 와라스투티씨는 '살려주세요. 제 아이는 의료용 대마가 필요합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자카르타 시내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딸이 잦은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의료용 대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인도네시아 의회는 의료용 마리화나의 이점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또 인도네시아의 울라마평의회(이슬람의결기구)도 대마를 의료용으로 사용해도 괜찮은지 유권 해석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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